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사업장에서 종사자나 제 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할수 있게 만든 법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안심TV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상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가로는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의 이준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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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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