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서 '왕따' 당한 플랫폼·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업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측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 김동만)이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8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2020년 7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정의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가상재화를 거래하거나 ▲일감을 구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일감이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작년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0.9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수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달 27일(목) 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으며, 또한 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의 보호범위에 놓이지 못한 플랫폼·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안전보건공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간에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플랫폼·특고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분야 지원을 한층 더 가깝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단은 안전보건 전문성을 활용해 공제회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인프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플랫폼·특고 노동자 맞춤형 산재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공제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협약식에서 김동만 이사장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산재 위험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은 채 일하고 있다”며 “정부 산재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