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지난 21년 11월17일 배포한 해설서에 보완 자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8일(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FAQ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지난 `21년 11월 17일에 배포한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에 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출처 : 고용노동부

이번 FAQ 배포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FAQ 의 사례>

Q.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A.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처리는 가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아니므로, 중대산업재해 미해당


Q.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A. 사무직도,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임


Q.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A. 실질적인 기업의 대표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


Q.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A.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일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이다 하더라도 도급사에 적용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했다.

 

단순히 형식적인 안전보건조직만 구성을 하여서는 안되고, 최소 2명이상의 전담인원을 구성하되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반기별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안전점검의 경우 상반기는 1.1.부터 ~ 6.30까지, 하반기는 7.1.부터 ~ 12.31까지) 실시해야 하며, 법 시행일이 `22.0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22.06.30.일 까지 모든사업장 을 대상으로 1회이상 점검실시를 해야 한다.

 

한편,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1.27.부터 2.6.까지 설연휴와 붙여서 현장 작업을 중지하며 자체점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의 재물이 되지 않기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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