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 상세히 해설
- 원료·제조물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 등 설명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환경부는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Q&A 를 통해 '자동차, 먹는 샘물 등도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서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 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답변되어 있다.
이 밖에 이번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