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 로 지정,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관리
-공사현장, 가연성물질 취급과 화기취급 작업의 분리실시, 안전교육, 대피훈련등 지도점검
-대형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적극 운영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2년 4월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관리기간에 추진할 주요 대책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 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물류창고, 공사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취약요인 분석과 소방안전관리를 지도한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가연성물질 취급과 화기취급 작업의 분리실시, 안전교육, 대피훈련등을 확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는 대피공간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안전관리와 자위소방대의 조직구성 및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대형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가운데 겨울철 및 해빙기 대형화재위험도 증가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중요시기인 만큼,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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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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