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하 1층 화장실 지하피트에서 배관수리 작업 후 사망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피트에서 배관수리 작업 후 사망]
✔ 재해개요
종합상가 관리소장이 평소 상가 상수도요금 과다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내 누수부분의 수리관계로 상가 지하 1층 화장실의 하부의 분뇨 저수조가 있는 지하피트에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수작업(약 20분간) 후 평소 근무하는 관리실의 소파에서 호흡곤란으로 거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입니다.
(황화수소가스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추정)
[재해발생 주요원인]
-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작업하기 전과 작업 중에 수시로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하나, 출입구만 개방하여 불안전한 자연환기만 실시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 밀폐공간에서는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반 방풍마스크만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상태의 측정·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를 해야 하고,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지하피트가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배관 파손 및 분뇨의 부패 등으로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공기가 유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급배기 팬을 이용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의 지급 및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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