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 소화약제(CO2) 누출 사고현장 방문하여 지시
-고용노동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운영
-가스계 소화설비는 설치, 운영시 위험성평가시행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역할 강화도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분출로 인해 2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가운데,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소화시설설치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는 이와 동일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공사 현장지하에서 소화약제(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누출되어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17명이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은 가스 분출 수동 조작 스위치가 작동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 본 후, 소방청, 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SNS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건설안전관련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 계정 등을 통해 정부와 언론기관들이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사고원인을 찾고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혼선을 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건설업분야의 안전전문가는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 역시 정부와 언론사 모두가 현장에서의 사고라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 처벌에만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어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라며, 처벌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기관등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일부 언론기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방설비'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뉴스보도를 하자, 소방방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지 못한 채 '특종'에만 급급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사화시키는 것에 대해 현재의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엄중처벌' 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가스계 소화설비는 설치, 운영시 위험성평가 시행과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며 소화설비관련 작업시 좀더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정부정책들을 바꾸어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소방시설법에서는 이번과 같은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사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주)BTX엔펌 조경래 대표기술사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 이번 사고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기술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소방당국이 불러온 '인재'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현장과 설비여건 등은 이번과 같은 사고를 또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며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해당 관계부처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