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거푸집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 재해개요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엘리베이터 홀 부위의 거푸집 조립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B/T) 2단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측면의 슬래브 상부에 엘리베이터 홀의 벽체용 거푸집(7.85mX4.5mX 1,260kg)을 제작한 후 와이어로프(∅6mm 7X19, 길이 2m)로 인양고리(4군데 체결)를 만든 후 지브크레인 슬링
Wire(10m)에 묶어 10m 높이까지 인양하였습니다. 거푸집을 인양후 거푸집 설치 위치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붐을 선회하던 중 권상되어 있던 거푸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거푸집을 체결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4가닥이 차례로 끊어지면서 엘리베이터 홀 부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수차례의 이동 중 요동과 반복작업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킹크(Kink), 마모 등으로 파단되었습니다.
- 거푸집 등 중량물 인양시 걸고리 와이어로프가 이탈 또는 파단되어 재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운반시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손상여부, 사용하중 및 체결방법, 체결상태, 작업여건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교체로 작업중 와이어로프의 탈락 및 파단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거푸집 등 중량물 인양시 걸고리 와이어로프가 탈락, 파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크레인 위험반경구역을 설정하여 위험반경내 작업은 인양중 잠시 중단 후 인양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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