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에 취약한 3밀 환경 외국인 근로자 근로 현장 집중 점검,,
불법체류 근로자 검사나 접종시 불이익 없을 것,,
철도나 도로현장도 점검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정에서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 부처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확진비중이 10%를 웃돌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28일 1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환자 1만1918명 중 13.8%(1643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들은 내국인보다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취득이 취약하다는 점과 영세사업장이나 열악한 주거시설로 인해 밀집/밀접/밀폐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 노출 위험, 또 불법 체류자 신분 외국인의 검사 기피 등의 원인들이 확진자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법무부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체류작격이 없는 외국인의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과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들이 대거 모이는 시설들을 방문하여 방역 점검과 홍보활동등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며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노동부는 한명만 확진되어도 '집단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건설업 등을 위주로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점검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접종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지속해오던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5만 7213곳)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과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불법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사실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도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간 지하 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온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월 1회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검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현장 근무 시에 2m 거리두기를 지킬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며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 역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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