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98개 공공기관 대상 안전관리등급 발표
안전관리등급 종합평가 첫 시행 '미흡' 16곳, '매우 미흡' 2곳 - 18개 기관은 낙제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중 1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이 적정수준보다 낮아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과 수준, 성과 등을 심사하여 부여한 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공고기관 98개사 중 18개 기관의 안전관리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러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관에는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전관리등급은 개별 현장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현장 안전수준만을 부분적으로 평가했던 것에 반해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평가하였다.

 

<분야별 관계부처와 관계법령>

①(작업장)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②(건설현장)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③(시설물)유지관리체계 평가(국토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④(연구시설)연구실 안전평가(과기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이번 평가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안전역량)과 현장별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 산재사고 감소율 등 결과(안전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에 따라 4-2등급(국가철동공단, 근로복지공단 외 16곳)과 5등급(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받은 18개 기관(18.3%)은 안전능력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은 4-1등급을 받았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7개 기관은 3등급,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은 2등급을 받았다.

첫 시행하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인 만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기업 중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기획재정부 자료
ⓒ공기업 중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기획재정부 자료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기획재정부 자료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기획재정부 자료
ⓒ기타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기획재정부 자료
ⓒ기타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기획재정부 자료

 한편, 정부는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 실적을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심사단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4-2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또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받고, 경영진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등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11월 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해 우수 기관에 표창장 등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산재율이 높거나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는 입찰제한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에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안전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안전경영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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