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와 비례하게 급증하고 있는 전동형킥보드 사고건수
올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형킥보드 관리 중,,,
올해 6월 13일부터 실시된 단속 '반짝단속' 우려,,,
‘씽씽, Beam, Lime, 지쿠터, 알파카’ 어색하지 않은 이 단어들은 모두 밖에서 쉽게 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들이다. 씽씽은 출범 9개월만에 이용자가 16만명이 돌파했다. 이처럼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건수도 비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거나 걷기 애매한 거리에 사용되며 앱과 QR코드 스캔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일부 플랫폼은 모든 사진이 면허로 등록이 되며, 핼멧을 제외하면 맨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심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1년 2월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20년 897건에 달았다. 또한 삼성증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접수 건수가 2017년 181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음주 후 동행자와 탑승하여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코뼈와 광대뼈에 금이 가는 중상해를 입었다. 대전에 사는 정모씨는 전동킥보드의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달리는 킥보드에서 내려 깊은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발표됐으며 13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나 핼멧 없이 누구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1년 5월 13일 현행법의 단점을 개선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발표하였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단속은 모든 지역에 걸쳐 이뤄지지 않으며 ‘반짝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하루에 한두 명 찾을 정도로 흔하지 않다.
한편, 안전모를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deer'은 킥보드와 핼멧을 같이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증, 핼멧 등 법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도 실제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킥보드 이용 후, 좁은 골목길 혹은 도로에 세워두거나 쓰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통행에 방해받는 경우도 다분하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보 중앙에서 킥보드를 타는 행위 등에 의한 민원건수는 2018년에는 511건, 2020년에는 4297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