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리두기 5단계체계에서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체계 시행,,
-비수도권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8인까지, 수도권은 현행거리두기 1주간 더 유지로 4인까지 사적모임,,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7월1일부터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단, 수도권지역은 코로나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 더 유지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어제(30일)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였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이 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오늘(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또한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으로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단, 수도권지역은 확진자 급증으로 현 거리두기체계를 1주간 더 유지후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의 시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역 경각심이 해이해질것을 우려해 1일부터 2주간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세이프티 퍼스트 닷뉴스 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먼저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으로는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또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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