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5일 한국경제 기사의 【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우후죽순… 10월부터 범법자 될 판】의 보도에 대해, 같은날 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대책에 설명하며 그에 대한 반박보도를 하였다.
2020.8.15일 한국경제 기사 【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우후죽순… 10월부터 범법자 될 판】의 보도에 대해서, 같은날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 구미 불산사고(2012)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부개정(2015.1.1)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자진신고 기간(2018.11~2019.5) 운영을 하였으며, 현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5일자 한국경제기사의 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내용중에 ' 화관법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가 오는 9월 말로 끝나, 10월부터는 현장 단속이 시작될 예정' 에 대해서, 환경부는 현장 단속 유예로 기업의 처벌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인해 관계부처 합동계획(2020.4.8, 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일부분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2020.4~9월)한 것이며, 상기 정기검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대상 현장 단속은 대면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정기검사가 유예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 환경부에서는 컨설팅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컨설팅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알려주는 정도이다' 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으로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무료컨설팅 실시 와 화학안전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으로 전문기관의 무료컨설팅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2015~2019, 총 7,02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5~2019년간 총 337억원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게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실제 황산의 취급량이 소량(1톤)이더라도 희석한 양(농도 11%)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과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황산의 경우, 농도가 10%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10% 이상 농도의 황산 희석액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 하였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2019년 9월에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413개 항목)은 2015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19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이행을 보다 쉽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상기 기술기준 개정 및 추가방안 마련 등은 2018년부터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허가 기간이 1~6개월 가량 소요된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업장은 영업허가 취급량 대비 50% 이상 취급량 변경시 가동 전에 검사를 받고 가동을 해야 하며, 동 절차는 화관법과 유사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동일함을 밝혔고, 환경부 조사에 근거한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업체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31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검사의 효울적 추진을 위해 매년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에서 보도한 자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