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사까지 집중 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하도록 강력권고
철근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현재제철의 작업중지로 건설업계 타격 예상

 [세이프티닷퍼스트닷뉴스=김희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부터 2주간(‘21. 5. 20.~6. 2.) 대전청 주관으로 산업안전보건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현장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청에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대전청 현장감독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월 8일 21시 34분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중대 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은 매일 3,500T 규모의 철근을 생산한다. 이 양은 현대제철이 공급하는 철근의 10%가 넘는 양으로 사고조사와 감독이 진행하는 때에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국내 건설현장의 철근 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소건설사에서는 특히나 중국의 철강수출 통제로 인한 '철근 대란'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악재가 더해져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미치는 어려움들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어떻게 이를 타계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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