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제도 관련 사항 총정리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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