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해당 법규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이 시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산재예방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BDI 정책포커스 ‘중대재해 제로(zero)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전담조직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참고로 부산연구원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로 열린 환태평양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광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부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포스코 사망사고, 동국제강 사망사고 등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터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9만4,047명으로 매일 평균 250여 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 있다.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2019년 기준 재해자가 6,390명으로 이 중 10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산지역 중대재해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재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주요 사업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 산업재해 담당조직도 취약하다. 산업안전 업무를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 노동권익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지만 다수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어 산업재해 업무에 집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시범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마저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부산시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조례 등 제도에 기반한 적극적 실천, 부산형 산재예방 대책 추진, 산재예방 부산시 조직 강화,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종합적인 산재예방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안전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산지역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책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노동자 등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로서 시민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의 경우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는 등 지난해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해당 법규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김재형 교수(기아자동차 안전보건기획팀장)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자체 적용에 대해 " ‘공공행정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전부 적용이 되며, 고시에 언급이 안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등)과 제3장(안전보건교육)의 적용만 제외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전전담조직의 구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계약직,도급사,특수고용노동자 등 포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법상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민 중대재해'의 경우 지자체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공공행정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는 ▲청사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등의 유지관리 업무, ▲도로의유지ㆍ보수등의 업무, ▲도로ㆍ가로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수거ㆍ처리등 환경미화 업무, ▲공원ㆍ녹지등의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는 ▲학교시설물 및 설비ㆍ장비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모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