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중심의 책임관리 정착 추진,,
공기 단축으로 인한 위험부담 예방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비용의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지원,,
정부는 지난 25일 떨어짐사고와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원청에 강한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집중감독을 나서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점검/지원 한다는 내용의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5년 동안의 산재 사고사망자 74.1%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설업은 56.7%가 떨어짐 사고였으며, 제조업에서는 43.8%가 떨어짐/끼임 사고였기에 정부는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떨어짐,끼임 사고에 대한 예방 지원/감독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건설업 같은 경우 기업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여력이 충분하다 판단되는 시공순위200위 이상의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접 전국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점검/ 감독 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시 본사도 함께 병행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또,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해당 기업의 본사와, 소속 전국 사업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한다.
그 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움터 등의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해당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1억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제조업은 '끼임'사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끼임사고의 위험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 밀착관리한다.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점검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끼임재해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여러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 여부를 확인하여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위험기계/기구의 겨체, 위험공정 개선등의 안전보건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사까지 건설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안전틀별법'의 제정 역시 추진예정이다.
먼저 발주자에게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공사 참여자 선정시 단순한 최저입찰제가 아닌 정부가 공개해 주는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는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그 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기관도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사는 이러한 안전시설물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사전에 조율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개인보호구 미착용등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종사자를 시공사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안전팀 주관에서 공무 물량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가 추후 시공팀(공사팀)주관으로 공무 물량확인을 하고 그다음 안전 지도조언으로 바뀔 것이고, 현재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지시금지 내용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생겨 한동안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부는 3,4월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며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율 50%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현장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