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 부재,,
코로나환자 접촉유무와 상관없는 일괄적인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관리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명령들,,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간 서울 전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조치를 이행하여아 하는데,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로 인해 지난주 평일과 주말동안 외국인대상 선별검사소는 갑자기 몰려든 외국인근로자들의 대기줄로 인해 주변 시민들에게 또다른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진단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제대로된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검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코로나 검사 의무시행이 사업장의 업무진행과 체계적인 감염관리활동 둘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각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로나 검사진행위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나 해당 관리감독자를 동행시켜 검사소에 근로자를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 코로나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에서는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알려줘야지만 알수가 있다. 이 때문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이 심각한 인종차별 및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단체에서 반발을 함에 따라 서울시는 어제(20일)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권고' 수준으로 그 명령을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중이다. 

 

 현재까지 코로나검사결과는 검사를 진행한 본인에게만 결과가 알려지기 때문에 해당근로자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들이 그들의 검사결과를 알길이 없다. 또한 행정명령 당시에도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검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근로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감염에 대한 검사 자체를 강제할수 없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투입시 코로나에 대한 사업장 감염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할 경우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을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결과를 해당 근로자를 통해서만 결과를 알수 있고, 사업장에서 코로나검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해당근로자가 결과를 제대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결과를 알수 없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염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일 작업자가 코로나 결과를 속이고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에서 직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할수 없어 사업장의 방역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시흥장현의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40여명중 30여명이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다음날 검사결과를 스스로 알려준 근로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라고 했으며, 행정명령때문에 결과를 확인해야 작업에 투입할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했던 해당 선별진료소로 전화문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본인이 아님으로 결과를 알려줄수가 없다, 해당직원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들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감염관리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나마 이미 여러 출입통제시스템과 비접촉 체온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상황은 다소 나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현장이나 특히 30억 이하의 건설현장들은 아직도 출입자명부조차 비치하지 않은 채 현장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작정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진행을 위한 행정명령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역시스템 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감염병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는 행정적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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