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보호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21년 초부터 화두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동법 시행령/규칙 공포전부터 사전대응을 하느라 난리다. 이미 법 시행이 1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행된 듯 호들갑인 지금, 알고 넘어갈 것이 있다.

 

1. 기업의 대표이사(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자. 거기서 가장 많이 책임을 따지는 조항이 바로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을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업주' 이다. 즉, '사업주는 00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00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성문화되어 있는 문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작위범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또한, 기타 안전환경법도 거의 대부분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이전부터 사업주의 처벌은 현행법상 항시 명시되어져 왔다.

 

 

2. 왜 사업주는 그 동안 처벌을

안받았다고 느껴졌을까?

(feat. 특히 대기업)

 상기 내용처럼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 왜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해갔을까?

예를 들어보자.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국내의 굴지 대기업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되었고, 법인자체와 회사 임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판부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보호구 구매, 시설 점검 업무 결재의 최종 승인자가 각각 부장·팀장급이다'는 점에서 임원인 A씨에게 죄를 물을 정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또 "A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적용한 법인 측의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측에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자. 이것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다. 2014년 두살인 아이를 사회복지시설 3층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자폐 발달장애인이 재판에 넘겨졌었다.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2살 아이를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m 아래로 내던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당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기소된 자폐 발달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장애인에게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인 1급이었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고 밝혔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책임 회피가

능사는 아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편성 확대와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 장비 확대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성실성을 내비춘다면 추후 피치못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판부에서도 감안해 줄 것이다.

 

사업주의 책임회피를 위해 중간에 행동대장식으로 책임임원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목적성을 명심하여 사업주로서의 최선의 임무를 다했을때 더욱 더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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