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 지정,,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해 4차 유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 참여(안전신문고)를 통한 일상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현재(3.13)까지 총 131,178건을 접수하여 127,519건을 처리(97.2%)하였으며, 3월 13일(토)에는 방역수칙 위반 375건, 행정조치 위반 390건, 총 76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방역수칙 주요 위반 사례는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신고되었고, 행정조치 주요 위반 사례는 5인 이상 모임, 영업시간 위반 등이 신고되었다.

 

 기존에 유지되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사항은 동일한 가운데,  2주간 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참고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결혼식 및 장례식의 경우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한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된다. 

 

 또한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나, 다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이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된다.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행사 및 각종 시험은?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단,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과 같은 경우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직장 관련 모임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5인 모임금지등의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며,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내 회의중 식사를 하는 경우도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병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도 비말이 많이 튈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모임 및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식음료가 동반되어야만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포함이 된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체험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활동임으로 운영 종사자는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호회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는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임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여 5인이상 탑승이 금지되지만,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도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회원간 소모임및 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할수 없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학원 등의 경우는? -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되며,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이 된다. 수도권의 학원은 두 항목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방역수칙으로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되나 나머지는 금지된다.  더불어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하며, 이러한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등에서는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으며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등은 객실정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실외 축구장과 같은 경우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5명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이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되며 나머지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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