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인당 20만원 축하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근로자 21년 신규 복지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으로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들만 가능한데, 신청 전 20년 11월 27일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수 있는 전자카드인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카드는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퇴직공제제도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업종 특성상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로써,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증진 제도이다. 지급시기는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금"의 신청조건과 동일하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청구가능하다.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1,000명으로 선착순에 한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줘 아쉬움을 남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71만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아무리 적다하여도 그 지원규모가 아쉬운 것만은 사실이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혹은 센터에 직접방문/우편접수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21년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받게되며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사업이니만큼 자녀 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바람이다." 라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온리인(http://www.cwma.or.kr/hanaro)으로 가능하며,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