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세이프티(Safety) 드론 팀'을 구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건설업 패트롤 점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고소작업등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위험공정진행상황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조치 시행 및 보호구착용 등의 여부를 실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패트롤점검'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조치 준수에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월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전담관리 패트롤 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드론패트롤'을 함께 병행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신기술을 산업현장에 투입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안전활동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드론을 활용한 산업예방활동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부 지청에서만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드론을 활용한 안전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딛혀 그 활용이 미비한 상태임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있다. 

 

그에 반해 미국 OSHA는 이미 '18년부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감독 및 사고조사에 드론을 활용해왔으며, 미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시스템 최종규칙('20년)" 발표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의 「국제안전보건동향」제 481호에서 소개된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하는데 활용해 볼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항공시스템

(Unmanned Aircraft Systems),

드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시스템(UAS, 이하 드론) 사용에 관한 행정메모를 발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업장 감독 및 사고현장 조사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사업장 감독 및 사고현장 조사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로 드론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미국의 사업장 감독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추락은 건설업 종사근로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31.74%(320명/1,008명4))를 차지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산업안전보건청 감독관이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고 현장 조사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사고현장의 예로, 석유 시추장치의 화재, 건물 붕괴, 가연성분진 및 화학공장 폭발 사고 등에 드론을 사용하였다.

 2018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청은 감독시 무인항공기시스템(드론)에 관한 행정메모(Memorandum)를 발표하였으며 사업장 감독 및 사고현장 조사에 본격 사용하였고, OSHA는 같은 해 최소 9개 사업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감독을 실시하였다. 

 

2020년 12월에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사람 위를 지나가는 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의 운행」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고, 이 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사업장 감독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OSHA의 감독 시 무인항공기시스템 사용」 행정메모

행정메모는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드론 사용에 필요한 지침, 드론을 조종하는 원격조종사의 필수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드론 사용조건(환경)으로는 ▲감독관이 접근할 수 없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장소 등 특정 작업 환경에서 감독 시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하거나, ▲응급상황 시 기술지원, 규정 준수를 위한 지원 활동, 교육훈련 등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드론사용 필수 지침

드론사용의 필수 지침으로는 ▲드론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드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 드론 프로그램 관리자(UAS Program Manager)가 임명되어야 하며, ▲드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미연방규정 14 CFR Part 107(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을 준수 하여야 한다.

 

❶ 원격조종사(Remote Pilot in Command)는 반드시 연방항공청의 항공지식 시험 통과 및 드론 원격조종 자격증을 보유

❷ 모든 드론은 연방항공청에 등록(무게가 약 250g 가량 미만인 드론 제외)

❸ 하위규정 D ‘면책’ 조항에 의거, Part 107 규칙에 따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면제 신청 및 승인 획득

❹ 원격조종사 및 모든 드론에 대한 운행기록(logbook) 작성 및 보관

❺ 사고발생 시 연방항공국에 신고 등

또한 ▲무게는 55파운드(약 25kg 가량) 미만인 것을 선택해야 하고, 0.55파운드(약 250g 가량) 이상인 드론은 반드시 연방항공청에 등록하며, 드론 기체마다 고유 등록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원격조종사 필수 지침

원격조종사의 필수 지침으로는 ▲사용 전 드론의 기능 및 계기판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제조사의 운행지침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연방항공청〮주〮지역 등 모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조종사는 반드시 하위규정 B에 명시된 다음 운행 규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❶ 드론은 반드시 가시거리 이내에 두어야 함

❷ 반드시 낮 동안(해가 있는 동안, 일출↔일몰)만 드론을 운행해야 함

❸ 비행 속도는 시속 100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됨

❹ 비행 고도는 400피트(약 12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감독 시 400피트 이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 상단으로부터 400피트까지 드론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 감독이 용이 하도록 비행 고도제한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❺ 유인비행기는 드론에 대해 반드시 우선비행권을 가짐

또한, 동 행정메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청은 미국 전역에서 감독을 할 때마다 해당 정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총괄면책권한(COA)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드론 신기술을 활용한 이점

사업장 감독, 다리〮건물〮지붕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드론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

* 검사 및 업무의 효율성 증가(GPS사용, 손쉬운 데이터 공유 등)

* 접근하기 어려운 곳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

* 비계, 사다리 등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시간 불필요

* 근로자의 위험성 감소(예: 교각, 지붕 등에 오를 필요 없음)

* 이동 시간 감소 및 전반적인 비용 절감

* 문제 파악이 신속하고 쉬워짐

* 질 높은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검사 가능

 글로벌 물류회사인 UPS사(社)는 지난 2019년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업용 드론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전역에서 드론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면허를 취득했다. 

 

 

결론

 미국에서 드론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 감독, 사고현장 조사 등에서 안전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많은 이점을 보여준다. 

또한, 드론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연구기간: ’19.2.7∼’20.9.30), 향후 후속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다. 

 

※ 위의 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국제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96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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