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및 후방감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전동식 지게차 역시,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확인하고 작업,,
지게차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이다. 건설업에서의 추락사고와 함께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게차 사고이기도 하다.
사고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적재물을 적정량보다 높게 쌓고 운전하여 지나가던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거나, 작업장 내에서의 규정속도인 1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급회전이나 급정지를 하면서 일하던 작업자를 쳐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2월 광양항에 정박한 선박 화물칸에서 화물을 고정하는 구조물 설치 작업중 인근에 있던 지게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밀면서 구조물이 넘어졌고, 옆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리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결과 지게차를 운행한 운전자는 지게차 무면허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지게차의 특성상 일반차량과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안전밸트를 미착용하여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는 5818명으로 이 중 173명이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으로는 1위가 부딪힘(56명)이 가장 많았으며 깔림(39명), 끼임(27명), 떨어짐(25명)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게차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및 후방감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게차 등과 같은 유해위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지게차 주변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을 감지하는 IOT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개발되어 사업장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중 '세이프티-아이(safe-eye)시스템'이라는 제품은 최근 제조업분야나 건설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인공지능(AI)이 내장된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를 하여 기계학습을 통하여 제품이 장착된 장비 주변에 사람만을 인식할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와 접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경고해주는 음성경고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탑재된 기기의 싸이렌의 경보는 140~150dB 이고, 카메라의 인체 인식거리는 7~10m이며, 인식각도는 90~180도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기존 제품들이 물체와 사람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경고알람만 울리는 것과 비교해서 '라인빔기능' (SAFE-EYE의 인체인식 경고시스템에 데드라인 연동)이라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데드라인에 인체 접촉시, 운전석 내부의 부저와 후방사이렌이 함께 작동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경고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에고테크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기능은 그동안 지게차 작업자가 신경쓰인다고 후방카메라 경고등을 끄고 작업하던 것을 한번에 해결한 데드라인으로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공표 19년 12월 26일)에 따라 21년 1월 16일 이후로 사업주는 전동식 지게차 역시,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 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게차 조정작업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시 기간은 1차 `20.11.16 ~ `20.12.20 , 2차 `21.01.01 ~ `21.07.15 까지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인터넷 2시간 무료 교육(https://edu.kosha.or.kr/education/main.do)으로 실시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은 "지게차운행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사항은 지게차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운전자의 전·후방 시야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지게차 운전시 적격한 자격을 가진 자가 운전해야 하며, 운전자의 협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안전밸트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 등이 잘 지켜져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각 기업들의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작업자의 휴먼에러를 좀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IOT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좀더 많이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이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향상시킬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 안전보건시설 개선위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지게차를 사용하다가 작업발판이 떨어지며 발생한 사고
- 내년부터 지게차작업시 조종자격 갖춘 사람만 작업 가능하다
-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 인공지능 인체 인식 안전시스템 'SAFE-EYE'
- 10일 하루동안 제주·구미서 방음벽과 지게차 등에 깔려 작업자 2명 사망
-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던 중, 작업용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사망사고
- 14일 '전국 지게차 안전의 날' 개최,, 지게차 운전자를 위한 안전 문화 강조의 날
- 경남 산청군 환경미화원 굴착기에 깔려 사망,,, 산청군수 중처법 처벌받게 될까
- Back to Basics 2부 -작업장 지게차 운행,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 충남 천안소재 상•하차장서 발생한 운전자와 지게차간 충돌 사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