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간 의료시설은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소화설비가 미비하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 화재 사건시, 화재감지, 화재경보 및 관계자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읍, 면) 지역 소재 100병상 이하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동 사업 관련 추가 신청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는 2018년 1월 26일, 187명의 사상자(47명 사망자 포함)가 발생되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연관이 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 8월 개정・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의무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병원 등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환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병원 소재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시행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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