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현장점검」본격 착수,“3대 안전조치”점검·불량현장 감독연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반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경/ 출처:안전보건공단 자료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반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경/ 출처:안전보건공단 자료

 올해는 안전보건공단은 작년보다 점검(6만 → 7만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도 `20년 108대에서 `21년 404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핵심 고위험작업으로는 ▲비계+작업발판, ▲철골·트러스, ▲지붕·대들보+슬레이트지붕, ▲달비계 등을 말한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인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 을  보유한 사업장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며, 미개선시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인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 뿌리산업 관련 사업장의 개선비용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공단은 2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박두용 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 사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트롤 현장 점검이 위험요인을 미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 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들과도 유기적인 소통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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