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안전정책들,,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은 어제 21일 정부 청사에서 산업재해로 증가한 산재사망자수를 반전시킬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여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안전정책 방향들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산안법 제36조)하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 3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전보건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기초라고 밝히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 ‧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계획내용에 포함될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본사기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조직을 강화시키고, 현장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안전기준을 확립하여 그것을 토대로 점검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으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에서는 위험성평가서작성과 더불어 본사에서의 위험성평가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kosha18001같은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 강화
이장관은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를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고 밝히며,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또한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밖에도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을 위해 대폭 늘어난(2020년 108대→2021년 404대)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패트롤점검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소규모 중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먼저 수시로 추락 기획점검을 하고, 이후 지방노동부 행정에 따라 테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Ⅲ.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2021년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 1만개에 달하는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에 약 1만명 규모의 안전보안관을 양성,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해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산재예방기관에게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약 10만 개소)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는데,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Ⅳ.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이장관은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도 더 확대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Ⅴ. 산재 사고 원인 과학적 분석 및 공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예방의 기초자료인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업 사업장은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해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이장관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은 어려운 목표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하며, 기업에게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