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통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21-01-16     최승준 산업현장 명예 기자

 국회는 8일 본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내년 202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도 처벌을 받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등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이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 40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 중대 산업재해"와 "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등을 의미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즉 사장님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등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5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 아래에 있는 하청 노무를 제공받는자도 포함된다. 하청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다는 예기다. 건설업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된다.

 

반면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자가 1인이상 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자가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등을 의미한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즉 중대 시민재해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50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윤에 눈이 멀어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해 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잇는 길이 열렸지만, 입법 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의 예외로 한것이 가장 큰 허점이라는 말들이 산재를 당하신 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 곳이고 종사자 수도 33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법은 5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소규모 산업장은 산재예방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2019년 국내 제조업체 산재 사망자 수가 206명 건설업도 2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는 164명 건설업도 152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도 당분간 산업현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낮아졌다.

당초 국회의원 발의안은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2년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의원 심사과정에서 징역형의 하한선을 1년으로 조정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 대신 10억원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정했다.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의원 발의안은 손해액의 5배를 하한선으로 규정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손해액의 5배가 하한선으로 바뀌었다.

 

중대 재해법에 대한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 규정도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감독등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발의한 조항도 국회의원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빠졌다.

 

결국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경우가 많아 발주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전력등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낸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형법체계와 맞지 않는 경다는 이유도 삭제됬다.

 

일단 산업재해는 인간의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현장의 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자연의 순리 아닐까? 기사에도 나오듯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급격하게 법안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물론 안전수칙을 적용하지 않은 환경과 이윤에 매달리는 경영주들은 법에 의해 다루는 게 맞지만 허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은 경영을 하는 입장이고, 사업주 개소를 일일히 안전을 점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맡기는 것이 경영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는 관점이 옛날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나 계약직 현채직이 많다. 

 

그런데 이 법은 안전관리자만 처벌하는 것의 사업주의 꼬리자르기라 보고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 생가하여 사업주까지 처벌의 범위을 넓힌다고 한다.

 

모두 자신이 사업주라고 생각해보자 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집중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선  안전수칙을 사업주인 아닌 안전관리자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강조한다해도 그밑에 누군가(관리감독자)가 혼연일체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하게 매년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란 예의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 ,즉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에서 늘 말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는 부분이다.

즉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통해 막을 수 밖에 없다.

 

법으로만 말로써 표현하는 정부의  입장은 현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절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책을 내 놓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본다.

 

 중대재해가 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면서 이 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