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올겨울 최강 한파와 폭설예보, 근로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체감온도 –20도 한파, 최고 30cm까지 대설 예상 행안부, 대설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옥외 작업자들의 한랭질환 예방관리 필요

2020-12-3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29일 밤부터 내달 초순까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에 확장되면서 1월초순까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이 예상된다고 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지속될 예정으로 전라 서부지역은 최고 3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있어 눈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및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당부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 <대설 : 12.30~1.1 예상적설>
     - 충남서해안ㆍ전라도 : 5~20㎝(많은 곳 전라서부 30㎝ 이상,제주도산지ㆍ울릉도ㆍ독도 50㎝ 이상
     - 제주도(산지제외) : 3~8㎝ / 충남내륙ㆍ서해5도 : 1~5㎝
  * <한파특보, 2020.12.29. 11:00 발표>
     - 한파경보(29일 21:00 발효) : 경기도, 강원도 일원 (25개 구역)
     - 한파주의보(29일 21:00 발효) :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서해5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일원 (44개 구역)

 

ⓒ기상청 자료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제(29일) 21시에 광주·충남 등 5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30일 기준으로 대설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 울릉도, 독도이며, 충남의 일부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는 3개 시군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시·도가 4개 이상이 되었을 때 가동되는 것으로서,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겨울 들어 지난 12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가동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설특보 자치단체 등에 대설로 인한 취약구조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위험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제설제 살포 및 제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강설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원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안부확인, 방문간호 등 1:1로 밀착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파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점검

 한파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한데, 장시간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관 동파나 비닐하우스, 축사등에서 한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피가 필요하다. 

  한파 예보가 있을 경우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헌옷 등으로 보온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야간·외출·여행 시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만약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50~60도의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야 하며, 최근 동파방지 열선의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연결배관에 열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옥외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더불어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옥외에서 근무를 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및 경비원, 택배기사, 배달기사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한랭질환 예방의 기본 수칙은 ▲ 따뜻한 옷(방한장구),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휴식)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에서 발췌

 

ⓒ산업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에서 발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한파주의보시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지속예상시)에는 ▲옥외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추위를 피할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고, ▲작업자에게 손난로나 핫팩등 보온용품을 제공하고, ▲추운 시간대에 휴식시간을 배정하도록 하며, 특히 ▲고혈압등 한랭질환 취약자나 중작업을 수행하는 옥외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이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옥외작업시작전에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 운동을 하도록 하며,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한랭질환 경고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 한파 위험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에서 발췌

 

한파와 폭설로 인한

생활사고 예방 관리

 겨울철에는 잦은 눈 등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눈과 습기가 도로의 틈새로 스며들어 얼어붙는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가 필요하며, 눈이 내릴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 부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1월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난로나 보일러 등 겨울용 계절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2716건의 화재 중 57%가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며, 전열기를 다른 전기 제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돼 위험하므로 가급적 단독 콘센트나 전류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처럼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