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끼임 사고사례
2020년 7월 28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프레스 가공을 통해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한 작업자가 프레스 기기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결국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 안산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서 작업자 프레스에 끼여 숨져.. -
「2020.07.28 SBS 기사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4184&plink=ORI&cooper=NAVER
2020년 7월 28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 안산시의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프레스 기기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결국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최근 프레스에 신체일부가 끼어 사망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프레스와 관련된 여러 사고사례를 살펴보고, 이같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프레스 사고사례
- 작성자 : 이해진 님 / Ulsansafety 티스토리 운영자
해당 링크: https://ulsansafety.tistory.com/m/1620
재해발생 사고사례
< 제품취출 작업중 Foot S/W 를 밟아 프레스에 협착 >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열간단조 프레스로 작업하던중 제품이 취출부콘베이어에 끼여 취출이 원활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제거하려고 치공구(집게)를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려는 순간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Foot S/W 를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작업자 간 의사전달 미흡
2.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3. 제품 취출용 치공고(집게)불향
재해예방대책
1.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레스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2. 열간단조 프레스 작업에서 제품 취출용으로 사용되는 취공구 등은 작업자와 금형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위험점으로 최대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길이의 치공구(집게)등을 사용해야 함.
< 열간단조 프레스를 점검하던 중 협착 >
성형작업공정에서 열간단조 프레스로 가스용기 성형작업을 하던중 자동송금, 취출장치의 롤러가 작동되지 않자 프레스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롤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롤러와 가스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2. 프레스 하단의 개구부 방치
재해예방대책
1. 기계의 정비, 청소, 검사등의 작업시 기계운전정지, 표지판부착,시건장치 설치, 작업지휘자배치등의 안전조치 해야함.
2. 프레스 하단 개구부에 안전방호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원천차단, 방호울 제거시 주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함.
< 프레스 금형 고정용 블럭 비래 >
프레스 금형을 수정하기 위해 금형 위에 블럭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동료작업자가 이사실을 모르고 프레스를 작동하여 금형 위에 얹혀진 블럭이 금형 사이에서 압축되며 비래하여 가슴부위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금형 조정 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2. 기동장치 미시건
재해예방대책
1. 프레스의 금형부착,해제, 조정 작업시 슬라이드의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럭 설치후 작업을 실시, 전원을 차단하고 시건장치를 한후 열쇠를 별도 관리해야 함
< 프레스에 협착 >
프레스 작업장내 피어싱 공정에서 2인 1조로 재해자는 프레스 후면에서 피어싱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 작업자는 프레스 전면에서 가공할 제품을 프레스 금형내에 투입하여 프레스를 작동하는 작업중 재해자가 금형안으로 넣은 제품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금형안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프레스를 작동하여 하강하는 상부 슬라이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상태 불량
2. 비상정지스위치 미사용
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불량
재해예방대책
1. 위험구역 전 범위를 감지할수 있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 범위를 감지할수 있도록 교체하여 설치.
2. 프레스 정비, 이물질제거, 제품 수정작업등 위험구역내에 접근하여 작업해야 할 경우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후 작업해야 함.
< 프레스 금형사이에 협착 >
프레스 측면에 있는 원재료 공급용 로봇의 이상으로 프레스 라인이 정지되자 보전담당자가 로봇쪽으로 간사이 재해자는 스크랩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사이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보전담당자가 로봇을 수동조작으로 전환한후 재료를 프레스에 넣고 재가동하여 스크랩을 제거하던 재해자가 금형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
2.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대책
1.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레스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2. 프레스 정비, 이물질제거, 제품 수정작업등 위험구역내에 접근하여 작업해야 할 경우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후 작업해야 함.
< 프레스 금형 수정작업중 금형에 협착 >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장 자동프레스 공정에서 취출장치의 에러를 확인하기 위해 스레스 금형 전면에서 확인중 작업자의 신체가 하부금형의 센터에 감지되어 트랜스퍼 가동으로 금형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방호울에 안전플러그 미설치
2. 프레스 정비등의 작업시 전원차단 미실시
재해예방대책
1. 자동프레스 공정의 전,후 출입문에 안전플러그를 설치.
2.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한 경우 프레스가 급정지되도록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항상 정상작동되도록 유지,관리.
3. 프레스의 정비,청소,급유,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프레스의 전원을 차단한후 작업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