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12월 10일부터 500m 이상만 적용하던 설치 기준을 강화해 모든 대상에 적용
2020-12-1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오는 10일부터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으나, KT 아현지사 화재(2018.11.24.)시 통신구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화재사고로 이어졌던 만큼,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