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과 중대시민재해

2025-11-07     이상국 자문 위원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6호). 여기서 “제조물”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용되는 재료로서,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제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제조 및 가공을 거친 생산물에 의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의 설계ㆍ제조ㆍ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원인을 기준으로 제조물책임법과 다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물의 완결성, 제조물의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인명손실이라는 중대시민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을 주된 내용으로 규율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주체, 요구규범, 범죄요건과 법적 효과를 전제로 형사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제조물책임법과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제조물책임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생산물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표시된 점은 제조물책임법과 동일하지만, 법 원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종종 두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입법체계상 손해배상의 원리와 형사책임의 원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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