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콘크리트공장 붕괴, 지지대 파손으로 작업자 깔림 사망

2025-10-31     김지헌 대학생 기자
ⓒ출처-고용노동부/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0일경 충남 부여군의 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구조물을 지지하던 받침대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는 14시 43분경 접수됐고, 구조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재해자는 병원 이송 후 숨졌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파손 부재의 불안정으로 인한 2차 위험 우려, 협소한 작업 동선과 파편으로 인한 접근 제한 등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파손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다.

 

 

‘깔림·뒤집힘’ 사고, 비중 낮아도 위험도는 여전

연도

사망자 수(전체)

깔림·뒤집힘()

비중(%)

2021

828

54

6.5

2022

644

44

6.8

2023

598

43

7.2

2024

589

46

7.8

ⓒ출처-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깔림·뒤집힘’ 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한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고 유형의 인지도나 사회적 관심이 낮아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위험이 있다. 비중이 낮다고 해서 경시할 수 없으며,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붕괴 우려가 구조 지연으로 이어져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사고의 현장은 언제든 2차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 자체가 구조를 가로막는다. 구조대는 즉시 진입 대신 잔존 구조의 버팀·안정화와 안전구역 설정부터 진행해야 하고, 파손 부재에서 계속 떨어지는 낙하물과 파편, 무너진 자재로 좁아진 동선 때문에 장비 반입로 확보와 진입 경로 정리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매몰자의 생존 가능 시간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이 유형의 냉혹한 특성이다. 결국 2차 붕괴 위험성, 협소한 동선, 파편 산재가 맞물려 선(先) 안정화–후(後) 진입 원칙을 강제하고, 이는 곧 구조 대응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해외의 절차 중심 관리체계, BS 5975 기반 붕괴 예방 프레임 구축 제안

ⓒ출처-CITB /Temporary Works 간이 플로우차트

영국의 BS 5975 기준은 임시구조물의 설치·사용·해체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책임자 지정(TWC 제도)과 절차적 ‘홀드 포인트(hold point)’ 개념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임시구조물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표준화한 제도로,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사업장마다 임시구조물 총괄 책임자(TWC에 해당)를 지정하고, 난이도에 따라 독립 설계검토 등급을 적용하며, 단계별 멈춤–확인(홀드포인트)과 적재·해체 허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등) 및 제42조(추락방지)에 따른 기존 절차와 연계해 국내 실정에 맞는 형태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흔들림 점검·비파괴검사(NDT) 등 정기 점검체계 강화 필요

ⓒ출처-MME Group/NDT–자분탐상(MPI) 작업 장면

예방의 핵심은 설치 단계별 안전성 검증과 주기적 점검의 일상화다. 받침대나 거치대, 랙 등 하중 부재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 변위 측정 및 균열·체결 상태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비파괴검사(NDT)는 하중이 반복되는 설비 중심으로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주기적 점검의무(제38조, 제39조, 제42조 등)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번 사고는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사업주가 구조물의 위험성평가나 안전조치 계획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임시구조물의 절차적 관리 강화, 정기 점검의무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 CITB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