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조직적 행위규범과 안전경영책임의 특성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직적 행위규범은 근로자 등 피해자 개인의 행위가 아닌 조직의 행위를 규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지배·관리·운영 측면에서 조직적 행위규범을 평가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이나 기관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책임이 따른다.
또한 위법성 판단의 초점은 관리감독자의 행위가 아니라, 경영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행위에 맞춰진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 행위규범으로서 적합성과 당위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반 책임은 개인의 윤리적 범죄가 아니라 기업 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역시 조직적 행위규범의 영역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경영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안전경영책임 위반 여부를 묻는다. 이 책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책임이다.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과실을 전제로 하기보다 관리 책임의 관점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부작위 여부를 평가한다. 이는 자기책임원칙을 수정한 접근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행위규범은 산업현장의 직접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니라 경영자의 지위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경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를 이행 점검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행위 등이 규범적 판단 기준이 된다.
관리감독책임과도 구별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책임은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책임을 말한다. 이는 재해예방 조치와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관리감독책임이 된다. 예컨대 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반했을 때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관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행위자 처벌주의’ 원칙을 따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개인·법인)를 규제하며, 개별책임주의에 따라 자연인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제173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경영책임은 사업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 방식에 따른 위반 책임을 의미한다. 즉 행위 주체와 행위규범의 범죄 요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학습하는 출발점은 이 법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법학적 지식은 해석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논리성과 적합성, 당위성과 규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혼동이 없다. 두 법의 성질을 비교하고 실체적 진실을 연구해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법학자의 사명이다. 학문적 연구를 깊이할수록 강의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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