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예고
- 중대재해·임금체불 뿌리 뽑는다…정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 단속 돌입 - 다단계·일괄 하도급 …50일간 전국 현장 불시 점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합동단속는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다단계·일괄 하도급 등 고질적 관행 근절과 안전 사고·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위험 현장·의심 사업장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하도급 구조 이상을 분석하고, 위험 신호가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골조·토목·미장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을 진행한다. 감독 과정에서는 안전 조치 준수 여부▲임금 전액 지급▲직접 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 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단속에서도 ‘상습 구조’ 확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 자료를 보면 불법하도급은 최근 2년간 적발률이 35% 이상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단속에서는 전국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 적발 건수 333건 중 무자격자 하도급이 66.4%, 재하도급이 33.3%를 차지했고, 임금을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일괄 수령한 현장도 전체의 22.8%였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전국 1,60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불법하도급은 197건(37.9%)으로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특히 가시설·비계·파일 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종에서 위반 사례가 반복됐다.
처벌·관리·단속 전면적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다층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과징금 상한도 현행 공사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둘째, 발주자·원도급사·감리의 관리 의무가 명문화됐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최대 40%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셋째, 조기포착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상시 단속 체계가 구축됐다. 건설산업정보망과 퇴직공제, 대금지급 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고, 이를 매월 점검해 처분 결과까지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 직접 지급이 강화됐다. 전자카드와 대금지급 시스템을 연계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시공팀장의 일괄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 중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단속을 거듭해도 적발률이 줄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이번 50일 합동단속에서 강화된 처벌·관리·단속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통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