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질식…1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2025-07-28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생성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ChatGPT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또다시 참사로 이어졌다. 7월 27일 낮 12시 39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맨홀 안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2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두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명은 다음날인 7월 28일 새벽 3시경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맨홀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7월 6일 인천에서는 오수관로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으며, 7월 23일 경기 평택에서도 맨홀 청소 중 의식 저하로 쓰러진 2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밀폐공간의 사고 위험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 맨홀, 축사 등에서 산소 결핍 또는 유독가스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폭염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수칙

폭염 시 밀폐공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감시인 배치, 비상구명 장비 확보 등 필수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질식 위험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송기마스크·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열 환경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과 수분·염분 공급도 병행돼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산재사고와 관련해 건설분야 안전전문가인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여름철은 폭염 등의 기후 요인으로 인해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6~8월 사이에는 관련 사망사고가 전체의 30~3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여름철 작업시 질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작업 환경은 영세 소규모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주자 및 원청업체는 작업에 앞서 작업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며, "작업 착수 전에는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송기 마스크 및 구명 로프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