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무관용 원칙” 선언…고위험 2.6만 사업장에 900명 점검반 '불시 점검' 투입 예고
- 산업재해 ‘후진국형 사고’ 근절 위한 실질적 현장 전환 - 사고 발생 이력, 위험기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천 곳을 선별해 전담 산업안전감독관 지정 -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총 900명이 2인 1조 구성,, 점검반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사업장 방문 예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고위험 사업장 2만6천 개소를 지정해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고, 불시 점검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및 산재예방기관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착수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2만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12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12대 수칙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 착용, 개구부 덮개 설치, 방호장치 작동,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유지, 폭염 대비 5대 수칙 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총 900명은 2인 1조로 편성돼 최소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독관과 사업장 간 핫라인도 구축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 시 즉각 출동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최근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