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건설현장 불시 점검…"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엄단"
예고 없이 들이닥친 장관, 건설현장 안전 구멍 '속속' "안전난간도, 고정된 발판도 없었다"…총체적 안전불감증 현장 "시정 안 하면 즉시 사법처리"…현장소장에게 보낸 강력 경고 장관의 불시 점검, '보여주기식 안전'은 끝났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건설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점검 기간에만 반짝 대응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의 상시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장에서 다수 적발된 법령 위반…추락사고 위험 그대로 노출
김 장관은 이날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거푸집 및 계단실 작업 구간에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고정 불량 ▲철골 이동통로 내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엘리베이터 피트(승강기 통로 바닥)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등 노동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점검 직후 김 장관은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명령과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추락 넘어 '부딪힘', '무너짐' 사고도 막아야
이번 점검은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건설 현장의 위험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의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추락 외에도 자재나 구조물에 '부딪힘', 토사나 가설물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자재·장비의 올바른 인양 방법 준수 및 작업반경 내 출입 통제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전방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폭염 대책 강조… "말로만 아닌, 법적 의무"
김 장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를 직접 전달하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법적 의무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폭염 위험 단계가 '심각' 수준일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매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현장 관리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무관용 엄단…매주 현장 찾겠다"
김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는 한편,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현장 밀착형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위법사항은 엄정히 조치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혀, 산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