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지자체 보건관리, 과제는 무엇인가

2025-07-18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사진- 일환경건강센터 제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공공부문 안전보건 관리 강화 논의가 시작됐다.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이사장 류현철)는 지난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강당에서 '지자체ㆍ공공기관 보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간에 비해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자체 내 '현업업무'만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력ㆍ예산 부족, 업무 범위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민주 경남도립남해대학 초빙교수는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임에도 '현업업무'로 분류되지 않으면 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공공부문에도 공정별 위험성평가 확대와 맞춤형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조직 특성상 복수의 사업장을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선임 기준 개선과 실질적 업무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선 세종시설관리공단 보건관리자는 실제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채용, 건강관리실 운영 등의 경험을 소개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문화 정착에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활동 만족도, 건강수준 인지율, 기업건강증진지수(EHP) 등 실질적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염혜경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국장은 "기관 간 역량 차이가 곧 중대재해 예방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정 교육을 넘어선 현장 맞춤형ㆍ체험형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맞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일환경건강센터 제공

류현철 이사장은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예산과 조직 체계상 제약이 크다"면서도 "그렇기에 더욱 보건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훈련과 자율적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의 표준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단지 제도 보완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