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밀착형 안전관리 서비스'
안전보건공단은 “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7.23일 안전보건관리공단 홈페이지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밀착형 안전관리 서비스' 에 관한 공지글이 올라왔다.
이는 제조업 사망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으로 보여진다.
총 4천 700곳을 선정하며, 공단에서 선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대상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및 선정방법은 희망사업장이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별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면, 공단 광역본부에서 지원사업장을 선정하고, 이후 수행기관이 밀착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이다.
신청기간은 7월 24일~31일 까지이며, 선정결과는 8월 5일에 발표된다.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다.
1) ‘20년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안전·보건·화학분야) 1회 이상 지원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MS) 인증사업장, 3) 50인 이상사업장 또는 산재보험가입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 은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 게시가 되어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재해사고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 관련 공문, 신청서, 해당 지역기관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