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임금까지 체불한 사업주 구속… 가족 통장으로 수익 빼돌리고 임금은 외면
294명의 피해근로자·26억 체불… 고의성 입증해 구속 수사, 정부는 사전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으로 전환 본격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부산의 한 장례용품 제조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성을 입증하며 사업주를 구속했고, 사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지난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근로자는 총 294명, 피해액은 26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부산북부지청은 구속된 ㄱ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ㄱ씨는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8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반면,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3개월분만 체불해 「임금채권보장법」상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하도록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이미 임금을 지급한 ’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6천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의 체불 입증…수익금은 가족 통장, 피해자 생계는 방치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착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해 법인 수익금의 흐름을 분석했고,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 하여 ㄱ 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 ㄱ씨가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3개월 임금, 3년 퇴직금)를 초과하는 약 10억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상황반’을 구성하여, 통합 고용노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원 110명, 재취업 91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부정 수령된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