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특별 감독…“5대 안전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

자율 개선기간 종료 후 본격 감독…50인 미만 사업장에 장비 지원도 추진

2025-06-23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는 23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업장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자율 개선 기간 이후 진행되는 현장 중심 산업안전감독으로, 냉방·통풍장치 설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 기본 수칙 이행 상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폭염 대비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장비 지원

올해 폭염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더위에 특히 취약한 건설·조선 현장 야외 근로자와 물류업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감독과 장비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칙 위반 시 산안법·중대재해법으로 엄정 조치”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와 보호장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