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자진신고’ 10월까지 유예…켐토피아, 다국어 웨비나·전국 세미나로 지원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00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화평법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다. 켐토피아는 지난 10일 한국어·일본어·영어로 무료 웨비나를 열고, 자진신고 절차와 인벤토리 관리 방안을 안내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대응력을 높였다.
화학물질 관리 전문기업 켐토피아가 진행한 이번 웨비나는 올해 2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평법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대응 가이드를 다뤘다.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화평법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반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웨비나는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영어로도 동시 진행돼 해외 제조자의 유일대리인(OR) 등 글로벌 공급망 관계자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켐토피아 측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신고 절차, 준비 서류, 시험 일정과 연계한 추가 증빙 제출 방법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요건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장 인벤토리 구축 단계별 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포인트를 점검했다.
발표자들은 기업 스스로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수행해 화평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본 웨비나는 다시보기 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차주 중 등록자에게 개별 안내될 계획이다. 또한 켐토피아는 6월 말부터 서울, 안산, 인천, 여수, 대전, 울산,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대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실무자들이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켐토피아는 앞으로도 화평법 자진신고와 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 주제로 진행되는 모든 웨비나 자료와 다시보기 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화평법과 화관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켐토피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사실 적발 시 벌칙과 행정처분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이번 웨비나와 전국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사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