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태안화력 발전소 압수수색… 원·하청 안전책임 전방위 조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5개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발전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KPS, 이를 재위탁받은 한국파워O&M 등 관련 업체들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이번 영장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명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내려 고 김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자료와 김 씨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 원청 및 하청 관리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불법 지시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단순한 사고 원인을 넘어서 작업환경이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발전소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원청인 한전KPS에도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고 김충현 씨는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가공기계를 다루다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상태로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직전 작업지시 과정과 방호장치 설치 미흡 여부를 포함해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방위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