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현읍 공장 화재…외국인 포함 근로자 4명 중경상, 전신 화상 2명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1일 오후 4시 42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한 폴리에틸렌 폼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은 폭발음을 동반한 급격한 화염으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으며,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10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는 약 1시간 후인 오후 5시 39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이번 화재로 인해 총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전신 화상을 입은 중상자로 확인됐다. 중상자는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및 30대 남성 근로자들로,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찰과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은 팔과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공장 내에 있던 20명의 직원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점, 공장이 연면적 483㎡의 4층 구조라는 점에서 초기 폭발성 물질이나 전기적 요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과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외국인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관리의 미흡 여부도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 2023년 9월 충북 청주에서는 폴리우레탄 폼 공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환기시설 미비와 정전기 유발로 인한 폭발로 지목됐으며,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환기상태 점검, 인화성 물질의 안전보관,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보호구 착용, 비상통로 숙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유증기 발생이나 온도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경보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해당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물질 화재 사고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예방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작업장은 스스로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