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매몰 막자"…제9차 현장점검날, 고위험 현장 안전난간·지보공·비상대응 실태 점검
- 건설업 사망사고 비중 46.9%…기초 안전수칙 이행 실태 집중 점검으로 반복 사고 대응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예방 체계도 점검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276명(46.9%)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높은 건설업 재해 비중을 반영한 조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비, 지보공 부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리 미비는 추락, 매몰, 물체 충돌과 같은 중대재해로 직결되며, 반복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 ‘기본 수칙’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점검의 핵심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며, 매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지보공 설치가 요구된다. 물체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계획 수립과 출입 통제,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반복적으로 강조돼 온 필수 안전조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도급 구조의 특성상 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공사 기간 단축 압박으로 인해 기본 수칙이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는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예방 체계도 점검
이번 점검에는 계절 요인을 고려한 건강 안전관리 항목도 포함됐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점검 항목에는 온습도계 비치와 체감온도 확인 체계 구축 여부,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및 응급조치 교육 실시 여부, 이동식 에어컨과 음용수 제공, 휴식공간 마련, 119 신고 절차 등 비상 대응 체계 숙지 여부가 포함됐다. 해당 점검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현장 관리자와 안전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도구로 구성됐다.
한편,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 수칙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운영상의 구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 간 책임이 모호한 도급 구조, 일정 중심의 공사 관행 등은 수칙 이행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점검이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