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노하우, 전국에 알릴 기회”…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 공모
- 중대재해 예방 위한 실천사례 공유… 본선 진출 시 산업안전보건 감독 1년 유예 혜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오는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된 위험성평가 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제조·기타 부문 ▲건설 부문 등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위험성평가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본선에 진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300만원) 등 총 4개 등급의 시상과 함께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이 1년간 유예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위험성평가 실천 여부, 경영진의 관심과 근로자 참여 유도 노력, 평가 역량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저비용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인 사례나, 중소사업장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용적 사례가 중점적으로 발굴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상 사례에서는 ▲비숙련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분석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게차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차단봉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풍산 울산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다국어 안전리더를 지정해 현장 소통과 교육을 개선한 사례(㈜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은 실제로 사고율을 줄이고 작업자 안전을 높인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는 작은 사업장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가 다수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춘 안전관리 방안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사의 안전관리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정부의 점검 유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