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등록의무 강화…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04-25     이서준 대학생 기자
ⓒ[AI 생성 이미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chat-GPT 4o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현장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현장 안전보건인력 해임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년 1월 31일 시행)이후 나타난 산업현장의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제1항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로 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 이수자(교육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인력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3항, 동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항에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는 경우 각각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해임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45.4%가 인양작업,, 별도 규정은 없어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설치·해체만큼이나 위험한 양중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한국건축시공학회지에 손승현, 김지명, 안성진, 나영주, 김태희 4인이 발표한 ‘건설현장의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중 45.4%가 인양작업에서 발생하였고 48.3%가 상승·해체·설치작업에서 발생하였음을 언급했다. 이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이 설치·해체만큼이나 위험한 작업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 및 양중작업 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의해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서만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뿐만 아니라 양중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도입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