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CA 규제 재검토 나선 미국 EPA, 화학물질 관리체계 재정비 예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미국의 재도약’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유통 중인 화학물질 검토에 대한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관리법)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규칙 제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SCA는 EPA가 현재 유통 중인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검토하여 인체 및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TSCA는 1976년 10월11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EPA가 기존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및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시험 규칙’을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경우, TSCA는 사전 시장 심사와 규제 추적을 요구한다. EPA가 기존 또는 새로운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할 경우, TSCA는 해당 위험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규칙 제정을 개시하도록 요구한다. EPA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사용 및/또는 폐기를 규제할 수 있다. TSCA는 경고 라벨 부착 의무부터 전면 금지까지 다양한 규제 수단을 EPA에 제공한다.
미국 EPA는 TSCA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며, “화학물질 위험 평가 절차(2024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규칙)”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검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EPA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한다. 이 검토를 완료한 뒤, 연방 기관 및 공공의견을 고려하여 EPA는 해당 규칙의 여러 측면을 법과 현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규칙 제정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에 대해 단일 위험 결정을 내리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TSCA와 일치하는지 여부
▶ EPA가 일반적으로 의회가 할당한 3년의 기간 내에 화학물질의 모든 사용 조건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산업 안전장치의 사용을 작업 환경 내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여부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MN 신청서에는 해당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EPA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 및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TSCA 검토 중인 445개의 새로운 화학물질 중 38건만이 90일 내 검토 기간 내에 있으며, 나머지 405건(91%)은 90일을 초과한 상태이다. 1년 이상 검토 중인 화학물질은 295건(66%)이며, 이는 2025년 2월 23일 이후 18% 증가한 수치이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90일을 초과한 TSCA 검토 대기물질의 증가는 미국 내 신규 화학물질 생산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수년간 TSCA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 수석 과학자 리처드 데니슨은2009년 Environmental Law Reporter에 게재한 글에서 “TSCA 개혁을 위한 10가지 필수 요소”를 제안했다. 그 중 핵심은 정부가 해로움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입증하거나 제출할 의무조차 없다. 이는 의약품이나 농약 등 다른 화학물질 규제와는 현저히 대비된다. 후자는 시장 진입 또는 유지에 있어 광범위한 안전성 자료 제출과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지난 1월 22일, 미국 하원 환경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화학협회 ACC 회장 크리스 자흔은 TSCA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 90일 신 물질 검토 ‘샷 클락’ 도입: EPA는 새로운 화학물질 검토에 소요되는 날짜를 측정하는 타이머를 도입하고, 기한 초과 시 제재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기존 화학물질 평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PPE 사용을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TSCA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기존 TSCA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규제 및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변경 사항에 대비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향후 동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안전 규제의 틀을 다지는 TSCA가 대대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지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는 새로운 규제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소 부담 원칙’과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라는 두 축 위에서, 안전성과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EHS Daily Advisor의 기사 'EPA Plans to Review TSCA Regulation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