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이제 영상으로 119에 직접 신고한다… ‘수어통역 시스템’ 본격 운영

- 소방청·과기정통부 협업으로 청각·언어장애인-119-수어통역사 ‘3자 영상통화’ 연계 - 119 수어통역 시스템 본격 운영… 청각장애인,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 가능

2025-04-18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소방청-손말이음센터 협업으로 3자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 출처- 소방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청각·언어장애인도 위급 상황에서 119에 영상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함께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구축된 최초의 실시간 영상 기반 수어 신고체계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107)를 통해 수어통역사와 먼저 통신한 뒤, 통역사가 대신 119에 전화해 신고하는 우회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신고자 본인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현장 출동이 지연되거나 출동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119 종합상황실과 손말이음센터를 영상통화로 직접 연동해, 신고자·수어통역사·119 상황요원 간 3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119 직원이 버튼 한 번으로 손말이음센터를 연결해 즉시 수어통역을 중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상으로 119에 구조 요청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고 전화가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통신기기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수어통역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안전한 사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공가치 실현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긴급상황에서 ‘한 사람의 구조 요청’을 놓치지 않기 위한 행정 간 협업과 기술 연계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춘 긴급대응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