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사고·화재 예방위해 건설·제조업 집중 안전 점검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중 점검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해빙기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해빙기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위험과 마감공사 중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사망 6명)를 계기로, 화재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다.
점검 항목으로는 ▲지반 안정성 확인 ▲흙막이 가시설 점검 ▲비계·거푸집 구조물 점검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마감공사 중 불티 관리, 가연물 적치 기준 준수, 화재감시자 배치, 비상구 및 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 화재 예방 조치도 철저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터파기 구간 붕괴, 비계·거푸집 전도, 낙하물 사고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겨울철(기온 0℃ 이하)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빙기가 되면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침하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약화되어 균열이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신규 착공 현장이 많아지는 시점과 맞물려 굴착기 등 건설기계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주요 사고 사례 및 예방 수칙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하며,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독려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해빙기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은 정부의 점검 지침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부산 화재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빙기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 및 '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